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아트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공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계명아트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교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명아트센터”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2. "기본시설"이라 함은 무대, 연습실, 분장실, 대기실의 시설과 공간, 공연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조명시설, 음향시설, 악기, 냉·난방시설 등과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4. "사용"이라 함은 제2호와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자"(이하 같다)라 한다.
제3조 (사용의 종류)
① 사용신청 시기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사용: 연 2회로 하며 아트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단, 차기연도 이후 시기의 사용은 아트센터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2. 수시사용: 해당연도 나머지 일정 발생 시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사용: 아트센터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사용
2. 연습사용: 공연 전과 공연기간 중 리허설을 위한 사용
3. 준비사용: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
4. 철수사용: 공연 후 공연장을 사용 전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사용
5. 녹음사용: 음반 녹음 작업을 위한 사용
6. 촬영사용: 방송, 광고, 영화촬영을 위한 사용
7. 연습실 사용: 본 공연의 연습이나 독립적 목적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제4조 (사용시간)
① 아트센터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철야: 22:00이후부터 3시간 기준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계명아트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공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계명아트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교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명아트센터”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2. "기본시설"이라 함은 무대, 연습실, 분장실, 대기실의 시설과 공간, 공연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조명시설, 음향시설, 악기, 냉·난방시설 등과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4. "사용"이라 함은 제2호와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자"(이하 같다)라 한다.
제3조 (사용의 종류)
① 사용신청 시기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사용: 연 2회로 하며 아트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단, 차기연도 이후 시기의 사용은 아트센터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2. 수시사용: 해당연도 나머지 일정 발생 시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사용: 아트센터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사용
2. 연습사용: 공연 전과 공연기간 중 리허설을 위한 사용
3. 준비사용: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
4. 철수사용: 공연 후 공연장을 사용 전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사용
5. 녹음사용: 음반 녹음 작업을 위한 사용
6. 촬영사용: 방송, 광고, 영화촬영을 위한 사용
7. 연습실 사용: 본 공연의 연습이나 독립적 목적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제4조 (사용시간)
① 아트센터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철야: 22:00이후부터 3시간 기준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사용신청과 계약
제5조 (사용 신청)
사용신청인은 “사용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와 “공연계획서” (별지 서식 제2호)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신청제한)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아트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계명대학교와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이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대중성을 앞세운 상업콘서트인 경우
6. 제23조 2항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사용신청
제7조 (사용승인)
① 아트센터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② 아트센터는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승인의 기준은 차기연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기초하여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사용실태,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아트센터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용계약)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통보 시 통보 받은 일자까지 아트센터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계약서”(별지 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각 1부씩 상호 보관한다.
② 공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계약 후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아트센터에서 요구하는 준비와 철수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취소될 수 있다.
사용신청인은 “사용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와 “공연계획서” (별지 서식 제2호)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신청제한)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아트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계명대학교와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이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대중성을 앞세운 상업콘서트인 경우
6. 제23조 2항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사용신청
제7조 (사용승인)
① 아트센터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② 아트센터는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승인의 기준은 차기연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기초하여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사용실태,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아트센터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용계약)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통보 시 통보 받은 일자까지 아트센터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계약서”(별지 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각 1부씩 상호 보관한다.
② 공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계약 후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아트센터에서 요구하는 준비와 철수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취소될 수 있다.
제3장 사용료 납부와 감면, 반환
제9조 (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본시설사용료와 [별표 2]의 부대시설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① 정기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시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아트센터가 지정한 은행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1주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주1회(월요일)를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점검일을 대치할 수 있다.
④ 아트센터와의 공동기획 공연이나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트센터의 사용료 산정과 납부 방식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공연의 성격에 따라 사용료 면제나 감면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트센터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개시 후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전 서면으로 사용취소신청을 하여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연장 점유의 책임을 물어 납입사용료의 3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료 납입 전의 경우 산정사용료의 30퍼센트를 납입
4. 연습실과 부대시설 사용을 사용일 3일 전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용료
5. 그 밖에 아트센터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본시설사용료와 [별표 2]의 부대시설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① 정기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시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아트센터가 지정한 은행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1주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주1회(월요일)를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점검일을 대치할 수 있다.
④ 아트센터와의 공동기획 공연이나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트센터의 사용료 산정과 납부 방식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공연의 성격에 따라 사용료 면제나 감면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트센터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개시 후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전 서면으로 사용취소신청을 하여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연장 점유의 책임을 물어 납입사용료의 3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료 납입 전의 경우 산정사용료의 30퍼센트를 납입
4. 연습실과 부대시설 사용을 사용일 3일 전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용료
5. 그 밖에 아트센터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4장 시설관리
제13조 (관리의무와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아트센터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아트센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아트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청구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아트센터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진행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공연준비, 리허설, 무대설치, 철거, 장치반입, 반출 등 모든 작업 진행일정에 대하여 아트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 무대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처리와 전기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설치 최소 7일 전까지 “무대설치계획서”(별지 서식 제6호)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연 관련 사용자 측 공연 스탭, 출연진 등은 아트센터가 정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아트센터는 공연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아트센터의 시설, 악기와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경우 아트센터는 사용자에게 정해진 예치금을 부담시키거나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완료 후 지체 없이 설치물 등을 원상 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 등은 철거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아트센터가 설치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 중 발생한 설치물 등의 손상에 대하여 아트센터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공연장 객석과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광고홍보물과 판촉, 방송협의)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아트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아트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부착할 수 없다.
③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아트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납부기준은 아트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④ 공연을 녹화나 중계방송 할 때에는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와 시설 등에 관하여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아트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아트센터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아트센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아트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청구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아트센터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진행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공연준비, 리허설, 무대설치, 철거, 장치반입, 반출 등 모든 작업 진행일정에 대하여 아트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 무대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처리와 전기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설치 최소 7일 전까지 “무대설치계획서”(별지 서식 제6호)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연 관련 사용자 측 공연 스탭, 출연진 등은 아트센터가 정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아트센터는 공연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아트센터의 시설, 악기와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경우 아트센터는 사용자에게 정해진 예치금을 부담시키거나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완료 후 지체 없이 설치물 등을 원상 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 등은 철거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아트센터가 설치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 중 발생한 설치물 등의 손상에 대하여 아트센터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공연장 객석과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광고홍보물과 판촉, 방송협의)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아트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아트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부착할 수 없다.
③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아트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납부기준은 아트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④ 공연을 녹화나 중계방송 할 때에는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와 시설 등에 관하여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아트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입장권 발행
제17조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입장권을 발행하기 전에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판매개시일 전에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좌석 구분표, 입장권 발행수량과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장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아트센터는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유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과 좌석번호는 아트센터가 따로 정한다.
⑤ 입장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가변 좌석과 예비 좌석수를 고려하여 입장권 발행 전에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입장권 발행수를 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아트센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초대 교환권 발행 시에는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 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아트센터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입장료 징수)
① 아트센터가 직접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 무료초대권 발행매수의 범위는 아트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입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트센터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와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이나 동물을 휴대한 자
4. 아트센터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아트센터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6. 공연의 특성상 입장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미취학아동
② 입장권 소지자가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당한 경우, 입장권의 환불 등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① 사용자는 입장권을 발행하기 전에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판매개시일 전에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좌석 구분표, 입장권 발행수량과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장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아트센터는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유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과 좌석번호는 아트센터가 따로 정한다.
⑤ 입장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가변 좌석과 예비 좌석수를 고려하여 입장권 발행 전에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입장권 발행수를 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아트센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초대 교환권 발행 시에는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 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아트센터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입장료 징수)
① 아트센터가 직접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 무료초대권 발행매수의 범위는 아트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입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트센터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와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이나 동물을 휴대한 자
4. 아트센터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아트센터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6. 공연의 특성상 입장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미취학아동
② 입장권 소지자가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당한 경우, 입장권의 환불 등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제6장 시설사용의 변경금지와 승인취소
제20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제21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내용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트센터는 그 내용변경이 사용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연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일정 변경금지)
① 사용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용계약 이후나 공연기간 중 발생하는 공연사용 취소분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 (사용승인 취소와 신청자격 정지)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의 취소, 정지, 변경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트센터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승인 후 사용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2. 사용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4. 공연장 질서를 명백하게 문란하게 할 경우
5. 그 밖에 아트센터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격을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1.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연 2회 이상 사용취소나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이 지침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용자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한 경우
5. 사용자가 아트센터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제24조(적용지침)
이 지침은 아트센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보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트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침의 개정·폐지)
이 지침의 개정·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제21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내용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트센터는 그 내용변경이 사용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연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일정 변경금지)
① 사용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용계약 이후나 공연기간 중 발생하는 공연사용 취소분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 (사용승인 취소와 신청자격 정지)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의 취소, 정지, 변경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트센터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승인 후 사용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2. 사용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4. 공연장 질서를 명백하게 문란하게 할 경우
5. 그 밖에 아트센터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격을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1.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연 2회 이상 사용취소나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이 지침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용자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한 경우
5. 사용자가 아트센터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제24조(적용지침)
이 지침은 아트센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보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트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침의 개정·폐지)
이 지침의 개정·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12년 12월 13일자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17일자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3일자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지침은 2019년 2월 19일자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사용신청서
별지 서식 제2호. 공연계획서
별지 서식 제3호. 사용계약서
별지 서식 제4호.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서식 제5호.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서식 제6호. 무대설치계획서
2. 이 개정내규는 2012년 12월 13일자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17일자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3일자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지침은 2019년 2월 19일자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사용신청서
별지 서식 제2호. 공연계획서
별지 서식 제3호. 사용계약서
별지 서식 제4호.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서식 제5호.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서식 제6호. 무대설치계획서